본문 바로가기
EnergyNews

Topic

#모니터링·제어

3건 · 전체 뉴스

전력망·수요관리인더스트리뉴스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의무 대상, 20kW 이상으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4일자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을 기존 90kW 이상 설비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사업용 및 전력거래 설비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제어 체계가 확대된다. 정부는 발전량과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통 이상 발생 시 원격으로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9월 4일

전력망·수요관리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의무 20kW 이상으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을 기존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용 및 전력거래를 위한 20kW 이상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장비는 발전량과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발전량을 원격 조정하는 설비로, 전압 상승이나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 대응에 활용된다. 기존 한국전력 자가망(e-WSN) 대신 이동통신사의 상용 LTE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구축 비용은 약 460만원에서 약 200만원으로 57% 절감되고 개통 기간은 약 84일에서 약 10일로 88%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 10월 제주지역 100kW 이상 신규 설비를 대상으로 의무 구축을 시작한 이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9월 3일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의무 대상 90kW→20kW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사업용 또는 전력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20kW 이상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설비는 모니터링·제어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기존 의무 대상은 90kW 이상이었다. 정부는 소규모 발전설비까지 실시간 관리 범위를 넓혀 전력계통 운영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장비가 구축되면 계통운영자가 발전량과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압 상승이나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원격으로 발전량을 조정할 수 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