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의무 20kW 이상으로 확대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을 기존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용 및 전력거래를 위한 20kW 이상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장비는 발전량과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발전량을 원격 조정하는 설비로, 전압 상승이나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 대응에 활용된다. 기존 한국전력 자가망(e-WSN) 대신 이동통신사의 상용 LTE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구축 비용은 약 460만원에서 약 200만원으로 57% 절감되고 개통 기간은 약 84일에서 약 10일로 88%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 10월 제주지역 100kW 이상 신규 설비를 대상으로 의무 구축을 시작한 이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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