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의무 대상, 20kW 이상으로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4일자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을 기존 90kW 이상 설비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사업용 및 전력거래 설비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제어 체계가 확대된다. 정부는 발전량과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통 이상 발생 시 원격으로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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