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법 시행,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법률로 통제
인더스트리뉴스 · · EnergyNews 요약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9월 18일 시행됐다. 이 개정법은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17일 공포됐으며, 수소와 연료전지에 관한 규정을 수소법으로 이관하면서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라는 제명도 변경됐다.
태양광 업계가 주목한 조항은 신설된 제27조의3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를 법률이 직접 통제하는 내용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곳 중 129곳이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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