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LPG사업 허가기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가스신문 · · EnergyNews 요약
경북 영양군이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을 정하는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양군은 9월 29일 '영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공고하고 10월 19일까지 개인·단체 의견을 접수한다.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근거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된다. 충전사업의 경우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 고정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서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로 하고,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는 부지 한 면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용기보관실 38㎡ 이상, 사무실 18㎡ 이상, 주차장 23㎡ 이상의 시설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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