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리 2.0%로 추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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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과 ESCO 투자사업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연 2.5%에서 2.0%로 낮아진다.
당초 3분기 변동금리는 2.25%였고 4분기에는 2.5%로 오를 예정이었으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융자 지원기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약 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올해 총 2765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지원비율은 중소기업·비영리법인 90%, 중견기업·공공기관 70%, ESCO와 장기사용 열수송관 사업 최대 100%다.
사업장별 융자한도는 최대 300억원이고 주요 사업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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