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기준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추진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은 29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1638이며 의원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법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해당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그러나 기업 세액공제 기준은 총급여 8000만원 미만인 반면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해 기준 불일치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급여 7000만원 초과 8000만원 미만 근로자도 경영성과급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9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