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햇빛소득마을 주민 대출이자 이차보전 협약
이투뉴스 · · EnergyNews 요약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과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차보전은 공단이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 사업 참여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이차보전 지원제도 운영 및 정보 제공, 금융지원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액 지급을 맡는다. 각 중앙회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적합한 대출상품 개발, 지역 조합 지원, 이차보전액 지급 신청 및 정산을 담당한다.
최재관 공단 이사장은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 주체가 되고 수익이 지역에 돌아가는 햇빛소득마을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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