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활용 범위, 유출지하수·하폐수로 확대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해수와 하천수에 한정돼 있던 수열에너지 활용 범위가 유출지하수와 하·폐수 등으로 확대된다. 도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활용되지 못했던 물의 열에너지를 건축물 냉난방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넓어졌다.
이번 제도 개편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물의 온도차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수온과 수량이 안정적인 열원을 중심으로 공공건축물과 대형 업무시설 등에서의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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