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LPG저장탱크 안전밸브 필요분출량 산정기준 신설 추진
가스신문 · · EnergyNews 요약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상세기준 10종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KGS AC114는 안전밸브 분출량을 탱크 필요분출량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액화가스 접촉면적과 증발잠열 등을 고려한 필요분출량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계산 결과가 탱크 내부 LPG 양을 초과하면 내부 LPG 양을 필요분출량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API 521에 따른 동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제품표시사항에는 필요분출량을 kg/h 단위로 표시하도록 했고, KGS AC116은 재검사 시 스프링식 안전밸브 설치 여부와 분출량 적정성을 확인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KGS AA318은 방사선투과검사 대상을 기존 강 용접 이음부에서 알루미늄(KS D 0242)과 스테인리스강(KS D 0237) 용접 이음부까지 확대한다. 개정안 의견은 10월 1일까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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