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LPG저장탱크 재질·부실검사 논란 지속
소형LPG저장탱크의 철판 재질, 안전밸브, 방사선투과시험(RT), 프로텍터, 재검사 등을 둘러싼 부실검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업계 관계자는 2018년 한국산업표준 개정 때 SG365가 KS D 3533에서 삭제됐고 해당 규격의 사용범위가 내용적 500L 이하 용접용기로 한정돼 있어 500리터 이상 소형저장탱크에는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KGS Code AC114 부록A에 SG365가 허용응력 재료로 등재돼 있어 제작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전밸브 분출량 기준 미달 지적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강원도 영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의 방화시험으로 필요 분출량이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고, 일부 업체에만 회수·교체를 명령했다. 이 밖에 드레인밸브 미설치 탱크의 잔가스 처리와 10년 주기 내면검사, 원주용접부 RT 20% 이상 실시 여부, 프로텍터 설치 대상 해석, 저온 충격시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9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