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연내 도입…남부권 kWh당 13~18원 인하 전망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정부가 전국을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대 광역권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설계안을 공개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남부지방이 kWh당 13~18원, 중부권이 10~15원, 서울 강북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가 6~1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에 더해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며, 조정요금 수준은 전력 자급률과 균형성장, 송전 비용을 반영해 정해졌다.
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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