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 전주기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발의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0일 국회에 제출되고 9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부터 사용, 회수, 재생·파괴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관리체계에 두고, 제조·수입업체의 신고 및 용기 수거 의무, 기기 제조업체의 냉매 종류·지구온난화지수·충전량 표시 의무, 소유자·관리자의 설치·폐기 신고와 누출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한다.
냉매 회수업은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등록제로 관리하고, 재생 냉매는 정부 품질기준을 통과해야 유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재생냉매 사용이 의무화된다. 제재로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 제한 위반 시 매출액의 5%, 최대 40억원 이하 과징금, 재충전 금지 용기 미수거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고의 누출·방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됐다.
법안은 총 11명이 공동발의했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기존 기기 소유자와 냉매회수업자에게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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