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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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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냉매 전주기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0일 국회에 제출되고 9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부터 사용, 회수, 재생·파괴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관리체계에 두고, 제조·수입업체의 신고 및 용기 수거 의무, 기기 제조업체의 냉매 종류·지구온난화지수·충전량 표시 의무, 소유자·관리자의 설치·폐기 신고와 누출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한다. 냉매 회수업은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등록제로 관리하고, 재생 냉매는 정부 품질기준을 통과해야 유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재생냉매 사용이 의무화된다. 제재로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 제한 위반 시 매출액의 5%, 최대 40억원 이하 과징금, 재충전 금지 용기 미수거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고의 누출·방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됐다. 법안은 총 11명이 공동발의했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기존 기기 소유자와 냉매회수업자에게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9월 16일

GHP 저감장치 미부착 현장 잔존, 2026 국감 쟁점 예상

가스히트펌프(GHP)는 2023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됐으며, 배출기준은 NOx 50ppm, CO 300ppm, THC 300ppm이고 이 기준의 30% 미만(NOx 15ppm, CO 90ppm, THC 90ppm)으로 배출하면 배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후부는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저감 기술 개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선계획을 승인받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치·운영을 허용했다. GHP 업계는 사용 현장의 약 90% 이상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친환경 GHP·EHP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인증 저감장치가 없는 10년 이상 된 일본 수입산 제품을 쓰는 현장이 최소 수백 곳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시한을 넘기면 2027년 1월부터 해당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무등록 난방시공 단속을 위해 기술인 협회가 주도하는 '명예지도원' 제도 도입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으며, 무등록 시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수십만원 벌금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