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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냉매 전주기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0일 국회에 제출되고 9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부터 사용, 회수, 재생·파괴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관리체계에 두고, 제조·수입업체의 신고 및 용기 수거 의무, 기기 제조업체의 냉매 종류·지구온난화지수·충전량 표시 의무, 소유자·관리자의 설치·폐기 신고와 누출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한다. 냉매 회수업은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등록제로 관리하고, 재생 냉매는 정부 품질기준을 통과해야 유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재생냉매 사용이 의무화된다. 제재로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 제한 위반 시 매출액의 5%, 최대 40억원 이하 과징금, 재충전 금지 용기 미수거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고의 누출·방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됐다. 법안은 총 11명이 공동발의했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기존 기기 소유자와 냉매회수업자에게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9월 16일

이용우 의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즉각 선임 촉구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국환경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환경공단 노조(위원장 이재학)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이사장의 즉시 해임과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사장 공백 여파가 소속 노동자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지겠다고 말했고, 기후부가 경영공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학 노조위원장은 임상준 이사장의 직무가 5월 29일 정지돼 경영기획이사가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해당 경영이사도 7월 31일부로 임기가 만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경영이사가 현직을 유지하며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