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투자형 국가 R&D'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을 단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기업에 직접 투자한 뒤 성과를 회수해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투자형 국가 R&D'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출연금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로는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를 혁신 생태계의 투자자로 전환해 첨단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재원을 확보하자는 점이 제시됐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