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제정·고시
가스신문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바이오가스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제정·고시했다. 대상은 돼지 사육자 6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9개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업자 28개소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올해 9월 17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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