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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11건 · 전체 뉴스

남동발전·수자원공사,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MOU 체결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수자원공사가 29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은 영주댐 상류 유역에서 발생한 잉여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질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발전용 연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수자원공사가 고체연료 생산·공급 및 품질 분석을 총괄하고, 남동발전은 공급받은 연료를 발전소에 투입해 연소와 활용 확대를 위한 발전설비 운영데이터를 확보한다. 댐 안에서 수거한 목본류 등 부유물을 보조원료로 혼합·성형해 고체연료 발열량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양사는 연내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추가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5시간 전

효율·산업 탈탄소이뉴스투데이

남동발전·수자원공사,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협약

한국남동발전은 29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주댐 상류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거해 고체연료로 전환하고 발전소 연료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고체연료의 생산·공급·품질관리를 맡고, 남동발전은 공급받은 연료를 발전소에서 활용하며 발전설비 운영자료를 제공한다. 양 기관은 연내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댐에서 수거한 폐목재 등 부유물을 혼합·성형해 발열량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19시간 전

효율·산업 탈탄소투데이에너지

남동발전-수자원공사,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 협약

한국남동발전은 29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주댐 상류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발전용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공급·품질관리를 맡고, 한국남동발전은 공급받은 고체연료를 발전소 연료로 활용하며 연소 안정성과 활용 확대를 위한 발전설비 운영자료를 제공한다. 양사는 연내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댐 수질관리와 자원순환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고체연료 생산 시 댐에서 수거된 폐목재 등 유용물질을 별도 선별해 활용하는 방안과, 가축분뇨와 댐 부유물을 혼합·성형해 발열량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성제 남동발전 기후환경실장은 가축분뇨의 발전연료 활용이 온실가스 감축과 영주댐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1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남동발전·수자원공사,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협약

한국남동발전은 9월 29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주댐 상류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발전용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영주댐 상류지역 수질오염 원인 중 하나인 가축분뇨를 수거해 고체연료로 전환하고 이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줄이는 동시에 폐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을 맡는다.

21시간 전

화석연료·자원인더스트리뉴스

남동발전·수자원공사, 영주댐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협약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수자원공사가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영주댐 상류의 가축분뇨를 발전용 고체연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연내 에너지 생산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공급과 품질관리를 맡고, 한국남동발전은 이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며 안정적인 연소를 위한 설비 운영자료를 제공한다. 영주댐 상류 수질오염원을 줄이면서 폐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댐에서 수거한 폐목재 등 유용물질을 선별해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22시간 전

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데일리

남동발전·수자원공사, 가축분뇨 고체연료 협력 협약

한국남동발전은 29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주댐 상류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발전용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주댐 상류지역 수질오염 원인 중 하나인 가축분뇨를 수거해 고체연료로 전환하고 이를 발전소 연료로 쓰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줄이면서 폐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한다.

9월 29일

[칼럼] 전기의 시대, 가스에도 길이 있다 — 바이오메탄 산업화 과제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전기화가 확대되더라도 장기 저장성·원료로서의 지위 등으로 가스 수요가 유지될 것이며, 탄소중립 관점에서는 바이오메탄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은 연간 450만톤, 돈분은 연간 2천만톤 발생하며 잠재량은 각각 약 23만6천 TOE, 14만1천 TOE로, 도시가스 사용량 994만3천 TOE의 약 3.8% 수준이지만 등유 사용량 대비 30.4%, 프로판/부탄 대비 49.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등유와 프로판을 주로 쓰는 시설농업·농촌 가구에서 바이오가스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생활 편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글로벌 메탄 서약(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30% 감축)과 2018년 기준 메탄 배출 구성(농축수산 43.6%, 폐기물 30.8%, 에너지 22.5%)을 제시했다. 바이오가스법은 2022년 제정·2023년 시행으로 공공은 2025년, 민간은 2026년부터 생산 의무가 부여됐으나, 판매 경로 부족으로 다수 지자체가 의무 이행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 우분 고체연료화 R&D 착수보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18일 서울 용산구 제이케이비즈센터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현장조사 및 정책지원 기반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7월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의 인·허가와 품질기준을 재정비했다. 연구는 현장 기반 우분 발생량 실태조사, 공정단계별 품질 및 수지 분석, 현장 맞춤형 정책제언 도출 등 3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생산시설 주변 10여개 농가와 300마리 규모 한우사육농가를 핵심표본으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분석하고, 우분 원물부터 제품까지 물질·에너지 수지와 품질, 수분함량, 염분·인 농축을 분석한다. 올해 말과 내년 초에는 생산자·수요처·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9월 18일

태양광·풍력에너지데일리

우분 고체연료 현장 실증…발생량·발열량 데이터화 착수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소 분뇨(우분)를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장 검증이 시작된다. 정부는 앞서 우분 고체연료의 인·허가 절차와 품질기준을 정비한 바 있다. 이번 검증에서는 농가의 우분 발생량, 연료 생산수율, 발열량 등을 데이터로 확보한다. 통계상 발생량이 아니라 축산농가와 생산시설에서 직접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생산 가능한 고체연료 규모와 품질을 산정한다.

9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 우분 고체연료화 현장조사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9월 18일 서울 용산구 제이케이비즈센터 2호점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조사 및 정책지원 기반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구는 현장 기반 우분 발생량 실태조사, 공정 단계별 품질 및 물질·에너지 수지 분석, 현장 맞춤형 정책 제언 도출 등 3개 과제로 구성된다. 고체연료 생산시설 주변 10여 개 대표 농가와 약 300마리 규모의 한우 사육농가를 핵심 표본으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분석하며, 염분과 인의 공정 중 농축 양상과 고체연료화 잠재량도 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의 인허가 사항과 품질기준 등을 정비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말과 내년 초 두 차례에 걸쳐 생산자·수요처·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9월 17일

기후부,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제정·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바이오가스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제정·고시했다. 대상은 돼지 사육자 6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9개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업자 28개소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올해 9월 17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