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성립 불가" 문제 제기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연내 도입하기로 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 대해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8월 26일 설계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으며, 초안은 전국을 남부권(전라·경상), 중부권(강원·충청),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남부권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최대 18원(10%), 중부권은 최대 15원(약 8.2%),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약 5.5%) 인하하는 내용으로, 지산지소와 균형성장, 산업경쟁력 회복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지산지소 적용이 전기공학·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지역 구분 기준이 지방우대지수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곽상언 의원실이 한전 제출 전력판매량 상위 기업 자료에 권역별 최대 인하폭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상위 5개 법인 기준 연간 최대 3,628억원, 요금제 유지 기간 4년간 1조4,513억원 규모의 할인액이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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