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안에 노조·지자체 반응 엇갈려
가스신문 · · EnergyNews 요약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가스공사 노조는 석유공사의 부채가 21조 9천억원, 자본이 -2조 5천억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연결 재무제표로 묶이면 약 14조원의 미수금을 가진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약 600%로 높아지고 신용등급과 외화조달 금리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탐사·개발·비축·도입으로 세분된 전문성이 다르다며 통합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가스공사 본사가 있는 대구에 통합공사 본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울산시는 울산항이 국내 최대 액체항이며 수소배관망과 부유식 해상풍력 기반을 갖췄다는 점을 들어 유치를 주장했다.
두 기관 통합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부유식 해상풍력
floating offshore wind
부유식 해상풍력은 해저에 기초를 직접 고정하지 않고, 물에 뜨는 부유체(플랫폼) 위에 터빈을 세운 뒤 계류선(mooring line)과 해저 앵커로 위치를 붙잡아 두는 방식입니다. 고정식 기초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구조물 물량과 시공비가 급격히 늘어 통상 수심 약 50~60m를 넘어가면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부유식은 수심이 깊어져도 부유체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계류선 길이만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대륙붕이 좁고 연안에서 조금만 나가도 수심이 깊어지는 해역에서 활용 대상이 됩니다. 부유체 형식은 반잠수식(semi-submersible), 스파(spar), 인장각식(TLP) 등으로 나뉘며, 각각 흘수(물에 잠기는 깊이)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원리가 다릅니다. 터빈이 파도와 바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흔들림을 반영해 발전기를 제어하는 별도의 제어 로직과 동적 해저케이블(dynamic cable)이 필요합니다.
해상풍력
offshore wind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이라도 육상풍력보다 연간 발전량(MWh)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음·경관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육상보다 큰 터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기초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 설치선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육상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 밑에 기초를 고정하는 고정식(fixed-bottom)과 물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며,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주로 고정식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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