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피코 에너지, 전남 진도 해상풍력에 조 단위 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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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피코 에너지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서 만호해상풍력(990MW)과 진도바람해상풍력(1.8GW)에 대한 조 단위 투자 규모를 산업통상부에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산업통상부와 KOTRA가 개최했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최승호 퍼시피코 에너지 한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
두 사업은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가 진도군 해역에서 추진하는 3.2GW 규모 진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의 2·3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 명량해상풍력(420MW)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완료했으며, 2·3단계는 정부가 지정한 2.13GW 규모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난 8월 선정됐다.
이번 투자신고는 2024년 명량해상풍력 관련 투자신고에 이은 두 번째다.
이 글에 나온 용어
해상풍력
offshore wind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 바람이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터빈이라도 육상풍력보다 연간 발전량(MWh)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음·경관 민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육상보다 큰 터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기초구조물, 해저케이블, 전용 설치선이 필요해 초기 투자비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육상보다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다 밑에 기초를 고정하는 고정식(fixed-bottom)과 물에 띄우는 부유식으로 나뉘며,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는 주로 고정식이 쓰입니다.
RE100
RE100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kWh)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설비 용량(kW)이 아니라 연간 사용 전력량(kWh 또는 MWh)이며, 참여 기업은 목표 연도를 정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보고합니다. 조달 방법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PPA), 한국전력의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 설비 설치 등이 있으며 국가별로 인정되는 수단이 다릅니다. 글로벌 기업이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부품·소재 기업에게는 수출 거래 조건과 연결되는 실무 과제가 되었습니다. 참여 기준과 인정 조달 수단은 캠페인 운영 기관(Climate Group, CDP)의 기술 기준 문서에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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