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솔라, TOPCon 특허 ITC 제소 자진 철회
pv magazine · · EnergyNews 요약

미국 태양광 제조사 퍼스트솔라(First Solar)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기했던 관세법 337조 제소를 자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제소는 경쟁사가 생산한 TOPCon(터널 산화막 패시베이션 접촉) 셀·모듈의 미국 수입 차단을 목표로 했다.
퍼스트솔라는 폴리실리콘 및 파생품에 대한 최근 연방 232조 조치를 철회 사유로 들며, 국경에서의 보호 장치가 마련돼 국내 법적 구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퍼스트솔라는 CdTe 박막 기술만 생산하며, TOPCon 특허 포트폴리오는 2013년 테트라선(TetraSun) 인수를 통해 확보했고 미국·캐나다·중국·유럽·아시아에서 2030년 이후까지 존속하는 등록 특허를 포함한다.
캐나디안솔라, 징코솔라, 트리나솔라, T1 에너지 계열사를 상대로 한 연방지방법원 특허침해 소송은 계속 진행되며, USITC 절차 대기로 중지됐던 해당 소송들이 재개된다. T1 에너지 대변인 러셀 골드는 337조 제소가 결함이 있었다고 보며 철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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