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9~12월 한시 확대
에너지신문 · · EnergyNews 요약

정부가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9월부터 12월까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미주·유럽·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추가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로, 현재 환급 수준은 운임차액의 약 25%다.
이번 조치로 9~12월에는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400만배럴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환급 한도는 운임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해당 기간 중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에 대응해 지난 4~6월에도 같은 지원책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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