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위해 운임차액 최대 100% 환급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미주·유럽·아프리카 등에서 도입하는 원유의 운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동산 원유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환급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 이 위원회에서 올해 9~12월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9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