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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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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선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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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중동 원유 운임차액 100% 환급 재시행

기획예산처는 23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한시적 환급 확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할 때 중동산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평시에는 최소 400만배럴 도입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이 요건이며 환급 규모는 운임차액의 25%까지다. 정부는 4~6월 최소 도입물량과 장기계약 요건을 면제하고 환급률을 100%로 확대했다가 7~8월에는 평시기준을 다시 적용했다. 이번 의결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완화조치가 재시행돼 정유사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환급한도는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범위에서 운임차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기대하며 기업 여건을 고려해 부담금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9월 23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정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9~12월 한시 확대

정부가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9월부터 12월까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미주·유럽·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추가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로, 현재 환급 수준은 운임차액의 약 25%다. 이번 조치로 9~12월에는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400만배럴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환급 한도는 운임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해당 기간 중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에 대응해 지난 4~6월에도 같은 지원책을 시행한 바 있다.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