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중동 원유 운임차액 100% 환급 재시행
기획예산처는 23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한시적 환급 확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할 때 중동산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평시에는 최소 400만배럴 도입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이 요건이며 환급 규모는 운임차액의 25%까지다. 정부는 4~6월 최소 도입물량과 장기계약 요건을 면제하고 환급률을 100%로 확대했다가 7~8월에는 평시기준을 다시 적용했다. 이번 의결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완화조치가 재시행돼 정유사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환급한도는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범위에서 운임차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기대하며 기업 여건을 고려해 부담금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9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