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개문냉방' 지원 중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이 31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36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냉난방설비 소유자·관리자에게 에너지 손실 감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 향상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에너지사용기자재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상시 개문냉방에 대한 행정지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사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효율을 '제1의 에너지원(First Fuel)'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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