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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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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데일리

이훈기 의원, '개문냉방' 지원 중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이 31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36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냉난방설비 소유자·관리자에게 에너지 손실 감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 향상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에너지사용기자재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상시 개문냉방에 대한 행정지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사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효율을 '제1의 에너지원(First Fuel)'으로 규정하고 있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