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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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개 전략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판 IRA법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 생산·판매 또는 수출한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비수도권 생산에 우대계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자동차산업이 전체 수출의 약 13%,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고 직접고용 34만3000명, 직·간접 고용 약 150만명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생산 차량에 대당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공제할 세금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제액 이월·환급 등 보완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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