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에너지 최인선 이사 인터뷰 "분산자원 신뢰가 자산"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에이치에너지 VPP사업실 최인선 이사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전량 예측이 어려워지고 실시간 확인이 안 되는 '비가시성'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전력시장이 용량 입찰 방식이어서 가격 신호가 작동하지 않고, KPX의 EMS와 시장운영시스템(MOS)이 시장·운영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중앙집중 구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수요·공급 양쪽 유연성 자원에 대한 보상, 전국 20만 개 태양광 사업자를 모으는 VPP 사업자의 역할, RE100 직접PPA 자원의 유연성 자원 편입을 제시했다. 자산관리 플랫폼 '솔라온케어'를 통해 가시성 확보와 데이터·운영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다른 사업자가 통상 300~500kW 이상만 접수하는 것과 달리 100kW 미만 초소형 발전소까지 받아 1년·3년 단기 RE100 상품에 매칭한다고 설명했다.
또 RE100 의무가 협력사로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은 ESG 규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년 장기계약 부담이 겹친다고 언급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RE100
RE100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kWh)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설비 용량(kW)이 아니라 연간 사용 전력량(kWh 또는 MWh)이며, 참여 기업은 목표 연도를 정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보고합니다. 조달 방법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PPA), 한국전력의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 설비 설치 등이 있으며 국가별로 인정되는 수단이 다릅니다. 글로벌 기업이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부품·소재 기업에게는 수출 거래 조건과 연결되는 실무 과제가 되었습니다. 참여 기준과 인정 조달 수단은 캠페인 운영 기관(Climate Group, CDP)의 기술 기준 문서에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배출 집약도가 높은 품목군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입자는 품목별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 tCO2-eq 단위)을 산정·보고해야 하며, 재정적 의무가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합니다. 수출국에서 이미 탄소 가격을 지불한 경우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 한국의 K-ETS 배출권 비용(원/tCO2)과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국내 수출 기업의 실무 쟁점이 됩니다. 대상 품목, 보고 항목, 인증서 가격 산정 방식과 시행 일정은 EU 규정 및 이행법령을 통해 정해지고 개정되므로 최신 규정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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