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식품산업협회, 식품 부문 태양광·에너지효율 확산 MOU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11일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식품부문 태양광 및 에너지효율 확산 업무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식품 부문 태양광 보급 활성화, 에너지 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식품 기업에 공장 태양광·에너지 효율·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 기업과 에너지공단 사이의 중간 역할을 맡아 태양광, 고효율 설비, 온실가스 감축 시설 지원 등의 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기업 모임의 장을 마련한다.
협약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요구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른 식품 기업의 탄소중립·ESG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에 나온 용어
RE100
RE100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kWh)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설비 용량(kW)이 아니라 연간 사용 전력량(kWh 또는 MWh)이며, 참여 기업은 목표 연도를 정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보고합니다. 조달 방법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PPA), 한국전력의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 설비 설치 등이 있으며 국가별로 인정되는 수단이 다릅니다. 글로벌 기업이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부품·소재 기업에게는 수출 거래 조건과 연결되는 실무 과제가 되었습니다. 참여 기준과 인정 조달 수단은 캠페인 운영 기관(Climate Group, CDP)의 기술 기준 문서에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배출 집약도가 높은 품목군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입자는 품목별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 tCO2-eq 단위)을 산정·보고해야 하며, 재정적 의무가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합니다. 수출국에서 이미 탄소 가격을 지불한 경우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 한국의 K-ETS 배출권 비용(원/tCO2)과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국내 수출 기업의 실무 쟁점이 됩니다. 대상 품목, 보고 항목, 인증서 가격 산정 방식과 시행 일정은 EU 규정 및 이행법령을 통해 정해지고 개정되므로 최신 규정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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