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담합 과징금 10년간 2조 1911억원…미수납 61%
에너지신문 · · EnergyNews 요약

윤준병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부당공동행위로 제재를 받은 식품업체는 중복 적발을 제외하고 총 61개사이며 과징금 총액은 2조 1911억 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6년 한 해에 적발된 27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1조 8177억 7900만원으로 전체의 83.0%를 차지했으며, 설탕(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밀가루(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한탑·삼화제분), 전분·전분당(대상·삼양사·사조씨피케이·CJ제일제당) 분야가 포함됐다.
업체별로는 삼양사가 설탕 1302억 5100만원, 밀가루 947억 8700만원, 전분당 2103억 4000만원 등 4353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CJ제일제당 3730억 2800만원, 대상 2341억 4100만원 순이었다. 전체 부과액 중 27.4%인 6008억 8400만원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으로 감면됐고, 미수납액은 전체의 61.0%인 1조 3373억 22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소송·집행정지로 징수가 유예된 금액이 3942억 3400만원, 순수 체납액이 95억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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