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허가취소 입법 추진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영업 자격을 제한하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회복 수준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 폐기물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의 허가·등록 처분을 연계해 금전적 제재와 사업허가 처분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장의 반복 담합을 억제하고 배출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가격 회복의 판단 기준, 자진신고 유인, 제재 이후 처리 공백 조정 등이 과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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