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4개 금수국 연계 변압기·인버터·차단기 계통 사용 제한 행정명령
pv magazine · · EnergyNews 요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벌크전력계통(bulk-power system)에서 외국산 전기 인프라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상 장비는 변압기, 유틸리티 규모 인버터, 고압 차단기, 에너지저장장치(ESS), 무정전전원장치(UPS), 전압조정기, 커패시터, 계기용 변성기, 자동 리클로저와 산업·분산 제어시스템, RTU, PLC, 발전 터빈 및 관련 소프트웨어·펌웨어를 포함한다.
법무법인 노턴로즈풀브라이트(Norton Rose Fulbright)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2026년 8월 26일 이후 개시된 거래에 적용되지만, 미국 에너지부(DOE)가 개별 공급업체를 평가해 공식 위험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장비가 실제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DOE는 2026년 12월 24일까지 120일 이내에 이행 규정을 공표해야 하며, 민감 인프라의 격리·감시·교체 방안을 국가안보회의(NSC)에 권고하도록 지시받았다.
제한은 ITAR상 제재·무기금수 대상 24개국과 연계된 공급업체에 적용되며, 69kV 이상 송전선로와 계통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발전자산이 포함되고 저압 배전선로에만 연결되는 주택·상업용 분산에너지 자산은 제외된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인버터
inverter
인버터는 태양광 모듈이나 배터리에서 나오는 직류(DC) 전기를 전력계통과 가전기기가 쓰는 교류(AC)로 바꿔 주는 장치입니다. 국내 계통 주파수는 60 Hz이므로, 계통에 연결되는 인버터는 계통의 전압과 60 Hz 주파수에 위상을 맞춰 전류를 내보내야 합니다. 단순 변환뿐 아니라 모듈 어레이가 가장 많은 전력을 낼 수 있는 전압·전류 지점을 계속 찾아가는 최대전력점 추종(MPPT), 계통 이상 시 분리하는 보호 기능, 발전량 계측·통신 기능도 함께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계통 안정화를 위해 무효전력 제어나 주파수 변동 시 출력 조정 같은 기능이 접속 기준으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모듈 용량(kWp)과 인버터 정격출력(kW)의 비율(DC/AC ratio), 최대 입력전압(V), MPPT 채널 수, 변환효율(%)을 보고 기기를 선정합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MW, MWh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다시 계통으로 내보내는 설비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ESS의 규모는 반드시 두 가지 단위로 함께 표시하는데, 한 번에 얼마나 세게 충·방전할 수 있는지는 출력으로 MW, 얼마나 많은 전기를 담을 수 있는지는 저장용량으로 MWh를 쓴다. 태양광·풍력처럼 출력이 시시각각 변하는 발전원이 늘어나면 남는 시간대에 저장하고 부족한 시간대에 방전해 수급을 맞추는 역할이 커진다. 실무에서는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 완화, 피크 시간대 방전을 통한 요금 절감, 주파수조정(FR)이나 예비력 같은 계통 보조서비스 제공에 쓰인다. 설비 선정 시 MW와 MWh를 각각 어떤 용도에 맞출지가 사업 설계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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