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복 담합 전기공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전기공사업법 등 17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한 5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공사업은 소방시설업, 전력기술관리업, 공간정보관리업과 함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규정이 새로 도입되는 4개 분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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