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ESG포럼, 'ESG 기본법' 제정 필요성 논의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국회ESG포럼(공동대표 민병덕·정희용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국내 ESG 관련 법·제도·정책 인프라가 미흡하고 파편적이라며, 시장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설계도로서 ESG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최정윤 연구위원은 글로벌 ESG 법·제도 흐름을 '선택적 재편'(selective recalibration)으로 진단하며, EU 등 주요국이 지속가능성 공시대상과 보고 부담은 일부 조정하면서 그린워싱 방지와 ESG 평가·검증 관련 규율은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에는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민병덕 공동대표는 기본법이 새로운 규제를 덧씌우기보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데이터·인력·금융·컨설팅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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