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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공시

5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회ESG포럼, 'ESG 기본법' 제정 필요성 논의

국회ESG포럼(공동대표 민병덕·정희용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국내 ESG 관련 법·제도·정책 인프라가 미흡하고 파편적이라며, 시장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설계도로서 ESG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최정윤 연구위원은 글로벌 ESG 법·제도 흐름을 '선택적 재편'(selective recalibration)으로 진단하며, EU 등 주요국이 지속가능성 공시대상과 보고 부담은 일부 조정하면서 그린워싱 방지와 ESG 평가·검증 관련 규율은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에는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민병덕 공동대표는 기본법이 새로운 규제를 덧씌우기보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데이터·인력·금융·컨설팅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시간 전

환경산업기술원, 2028년 지속가능성 공시 대비 기업 실무지원 세미나 개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한국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과 위험·기회 식별 범위 등 실무 적용 기법을 설명했고, 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중소·중견기업 대상 친환경경영 컨설팅 사업과 1대1 현장상담을 안내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업종별 Scope 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2023년 이차전지를 시작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철강 등 5개 업종까지 발간했다. 이 밖에 국가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 활용방안과 2028년 시범 공개 예정인 기후변화 통합 리스크평가 플랫폼 개발 사업도 소개됐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환경산업기술원·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세미나 개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한국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후원한다. 지난 7월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기법을 설명하고, 기술원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중소·중견기업 대상 친환경경영 진단(컨설팅) 사업과 1:1 상담을 안내한다. 기술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스코프 3 산정 안내서를 마련했으며, 2023년 이차전지 업종을 시작으로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철강 등 5개 업종 안내서가 발간됐다. 이 밖에 국가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 활용방안과 2028년 시범 공개 예정인 기후변화 통합 리스크평가 플랫폼 개발 사업도 소개한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환경산업기술원·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지원 세미나 개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한국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공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아 기업의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실질적 이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 세부 프로그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2일

2028년 ESG 공시 의무화, 물류 협력사로 탄소 데이터 요구 확산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재해야 하며, 1차 대상은 107개사다. 지난 7월 확정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8 사업연도에는 자산 5조 원 이상, 2029 사업연도에는 2조 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거래소 자율공시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이 이전 제도와 다르다. 이를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에 발의됐다. 제도 시행 초기 3년간은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이 포괄적으로 면제된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