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전자결재시스템 내부문서 무단열람 지적
가스신문 · · EnergyNews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결재시스템 담당 직원 A씨가 지난해 하반기 재택근무 및 휴가 기간 중 심야 시간대에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람 대상에는 공익신고, 감사제보, 고충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1월 무단 접속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직원에 대해 무보직 발령과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의원 측은 관리자 페이지 보안 취약점과 접근권한 관리, 이상 접속 탐지·사후 대응에 문제가 있었고 후속 조치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강화와 이상 접속 탐지·모니터링 고도화, 상시 보안관제 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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