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비리 신고 대상 확대…보상금 최대 30억원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월 7일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대상을 기존 담합에서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계약 체결·이행 과정의 법령 위반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으로 확대한다.
신고로 징계·제도개선·손실방지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발생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추천해 최대 5억원의 포상금과 환수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최대 3000만원인 금품수수 및 담합 신고 포상금은 연내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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