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태양광 설치 후 대출 일시상환 요구···금융 담보관행과 마찰
이뉴스투데이 · · EnergyNews 요약
대구의 한 공장 건물주가 지붕을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지역농협으로부터 약 15억원을 한 달 안에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역농협은 제3자 소유 설비가 담보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발전사업자가 제시한 철거확약 문서와 보증보험 활용 방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해당 토지에는 농협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함께 설정돼 있었으나, 설치 전 농협 동의는 구하지 않았고 지자체 발전사업 허가 심사에서도 지상권자 동의는 필수사항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태양광 약 87GW 중 22%인 19GW를 산업단지·공장 지붕에서 확보한다는 구상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을 올해의 약 4.4배인 544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상권자 동의와 담보 요구사항이 지역·금융기관마다 다르다는 유사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지역농협과 소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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