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장비 의무, 2027년부터 20kW 이상으로 확대
임팩트온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을 현행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원문에는 2027년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모니터링·제어 장비는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발전량과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발전량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설비다. 이번 개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로 확대한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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