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임팩트온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7일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는 자동차의 제조·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담고 있다.
관련 근거가 포함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2027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승차인원 15인 이하 승용·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이면서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다.
같은 브리핑에는 공공기관 AI 서비스 목록 공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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