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지적 반영해 기술유출 대응 제도 개편 추진
에너지신문 · · EnergyNews 요약

산업통상부는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반영해 기술유출 대응 제도와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수익의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며,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해당 기술의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정보·수사기관에 피해 규모·유출 수법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보안설비 구축·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관리를 강화하며,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과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방향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마련·발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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