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율 10%→15% 상향 행정예고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7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생수·음료업체가 페트병 제조 시 사용해야 하는 재생원료 최소 비율이 현행 10%에서 2027년 15%로 높아진다.
적용 대상은 11개 음료업체다. 폐페트병을 다시 식품용기로 투입하는 '보틀 투 보틀' 시장에는 수요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제조원가 상승이나 수입원료 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급망과 안전성 관리가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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