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 체결…국가 주도 배상체계 시행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15개사 관계자가 참석하며, 기업은 배상 책임 이행,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하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심의·결정한다. 배상심의 신청 기간은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이며, 온라인 피해자지원종합포털 또는 서울·세종 현장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배상 세부기준과 안내서를 연내 공개하고, 전체 배상액 추계 후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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