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가스업체, 약제상한금액 조정신청 위임장 22일까지 제출 요청
가스신문 · · EnergyNews 요약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전업소'로 등재된 전국 89개 의료용가스제조업체에 약제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용 위임장 원본 1부와 최근 3개월 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를 이달 22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사무국에 발송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회장을 대리인으로 정해 신청·자료제출·보완·소명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보완요청 공문(약가산정부-1649)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GMP 인증업체 중 70%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협회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조정신청을 제출했으며, 의료용산소 수가가 2001년 약제급여목록 등재 당시 10원/10L에서 현재 11원/10L로 1원만 인상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몇 년 사이 70% 상승했고, 소비자물가 11.0%·협약임금 13.3% 상승과 GMP·중대재해처벌법·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비용이 늘었다고 밝혔으며, 일본의 보험약가는 10L당 17.8~39.3원으로 한국보다 70.8~357%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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