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대상 20kW 이상으로 확대
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4일자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90kW 이상 설비에서 20kW 이상 설비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지능형 전력망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밝혔다. 모니터링·제어 장비 설치가 확대되면 발전 전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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