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의무 대상 90kW→20kW 확대
투데이에너지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1월 1일부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을 기존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전전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전압 상승,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에 즉각 대응해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사업자 부담 경감책으로 이동통신사의 상용 LTE 통신망 활용을 허용하며, 시범 적용 기준 구축비는 약 460만원에서 약 200만원으로 57% 절감되고 구축기간은 약 84일에서 약 10일로 88%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통신망·보안·운영 표준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