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 에너지 공유 규정 미이행 18개국에 위반 절차 개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력시장 개편에 포함된 에너지 공유 권리 및 소비자 관련 규정의 완전한 국내법 전환을 통보하지 않은 18개 회원국에 공식 통지 서한을 발송했다. 대상국은 벨기에,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이며, 지침(EU) 2024/1711의 전환 기한은 2026년 7월 17일이었다. 이번 서한은 전환 통보 누락에 관한 것으로 각국 규정 내용에 대한 판단은 아니며, 불가리아·체코·덴마크·독일·이탈리아·키프로스·오스트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 9개국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설된 제15a조에 따라 가계, 중소기업, 공공기관은 자가 발전 또는 저장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동일 입찰구역 또는 회원국이 정한 더 좁은 지역 내 다른 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고, 공유 전력은 요금의 에너지 부분 산정 시 계량 소비량에서 차감된다. 18개국은 2개월 내 답변·전환 완료·통보를 해야 하며, 집행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이유 있는 의견서 단계를 거쳐 EU 사법재판소 회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