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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관리 PQ, 5개 업체 적격

울산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참여한 5개 공동수급체가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가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에서 5개 공동수급체 모두 적격 기준인 87.5점을 넘겼다. 센터는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HTV 일반산업단지 2단계 내 부지 6000㎡에 연면적 5431.83㎡,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건설사업관리용역비는 14억5992만원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9개월이고, 수행업체는 건축·가시설·토목·조경·기계와 통신·소방 등 시공단계 관리를 맡는다. 센터는 수소·저탄소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분야 기업에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임대형 시설로 추진되며, 기존 사업계획에는 기업 입주공간 50개와 창업보육센터, 회의실 등이 포함됐다.

10월 1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지식산업센터 입주규제 완화 법안 발의…AI·기업지원 서비스 입주 확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이 1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운영 시설과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원 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활동을 위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 측은 AI,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금융·기업지원 서비스 등으로 입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입주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 일반 업무·상업시설화 및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지적된다.

방금 전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감서 산단공 교육훈련비·횡령 미회수·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 지적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권향엽 의원은 2020~2024년 직원 493명에게 지원한 교육훈련비 6억 2437만 원 중 5억 856만 원(81.5%)이 전자제품값이었는데도 징계 0명·환수 0원으로 종결된 점을 들어 적절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현장 감독 직원의 리베이트 요구 사건과 관련한 특정감사 실시, 2006~2008년 직원 횡령 공금 108억 원대 중 95% 가량이 미회수된 장기 채권 해소 방안, 외국인 투자 지역 임대료 미납액 114억 원의 사후 관리를 요구했다. 송재봉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식산업센터의 무단 입주·불법 임대가 장기간 방치된 점을 지적하며, 입주기업 6만 1000여 개 대비 사업자 수가 10만여 개에 달하고 한 호실에 192개 사업자가 등록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이사장은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답하며, 적발 시 고발·과태료 조치와 사업자 등록 시 입주 계약서 첨부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14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