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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 전체 뉴스

LPG 소규모 사업장 사고 27%, 미검사 시설에서 발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가스사고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LPG 사고는 192건 발생했다. 이 중 1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고는 37건이며, 미검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10건으로 약 27%를 차지했다. 지난해 미검사 시설은 LPG 사용시설 3,659개소, 도시가스 사용시설 2,529개소 등 총 6,188개소로 집계됐다. 올해 4월 충북 청주시 봉명동의 미검사 상가에서 발생한 LPG 폭발사고로 17명이 부상하고 4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업장은 업종과 가스시설 변경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장 의원은 미검사 사유 파악, 검사 이행 관리체계 개선, 소규모 사업장 검사비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월 28일

화석연료·자원투데이에너지

최근 5년 소규모 LPG 사고 27%가 '미검사 시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LPG 사고는 총 192건 발생했고, 이 중 저장능력 1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고는 37건이었으며 그중 10건(약 27%)이 '미검사 시설'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미검사 현황 자료에서는 LPG 사용 시설 3659개소, 도시가스 사용 시설 2529개소 등 총 6188개소가 집계됐다. 올해 4월 충북 청주시 봉명동 LPG 폭발 사고 현장도 미검사 시설로, 업종과 가스 시설 변경 후 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LPG를 사용해 17명이 부상하고 40억원 이상 재산 피해가 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 '2025 가스 사고 연감'에 따르면 가스 사고는 2021년 78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연평균 4.5% 감소했고, 지난해 65건 중 LPG가 37건, 도시가스 11건, 고압가스 10건, 이동식부탄연소기·접합용기 등 7건이었다. 장 의원은 미검사 사유 파악과 이행 관리, 소규모 사업장의 검사 신청 절차 간소화 및 검사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LPG 소규모 사업장 사고 37건 중 10건, 미검사 시설에서 발생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LPG사고는 총 192건이다. 이 가운데 1톤 미만 LPG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사고는 37건이며, 그중 10건(약 27%)이 미검사 시설에서 발생했다. 2025년 미검사 현황 자료 기준 LPG 사용시설 3659개소, 도시가스 사용시설 2529개소 등 총 6188개소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4월 충북 청주 봉명동 상가에서 발생한 LPG폭발사고로 17명이 부상하고 4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업장은 업종과 가스시설 변경 후 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장 의원은 미검사 사유 파악과 검사 신청·이행 상황의 체계적 관리, 소규모 사업장 검사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검사 '사실관계 확인' 자료제공 근거 마련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장철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대상은 석유 관련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한 제38조의4 제2항 제2호로, 기존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를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비한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도 '수사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지난 9일 발의된 뒤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일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석유산업의 사업·유통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입법 성격이다.

9월 17일

전기공사협회, 모듈러 건축 확대 속 분리발주 원칙 유지 요청

이형주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전기공사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전기공사업법 개정 협조를 논의했다. 면담에는 오광해 협회 상근부회장과 이민구 대전광역시회 대외협력위원장, 김광연 대전시회 윤리위원이 함께했다. 이 회장은 건설경기와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발주물량이 줄어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모듈러 제작 과정에서 전기·통신·소방설비가 포함된 하나의 제품 형태로 발주될 경우 전문공사업체가 각각 수행하던 공사가 사실상 통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학교 모듈러 교실을 사례로 들며, 제작업체에 전기설비까지 일괄 발주되면 지역 전기공사업체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8월 26일